신혼부부 및 자녀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개정 혜택 받는법
요즘 인구가 많이 줄어듬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신혼부부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자세한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기준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.
대대적인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양육 비용을 줄여주는 이번 정책은?
신혼부부 세액공제
- 조건 : 2024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대상
- 세액공제 : 인당 50만 원, 총 100만의 세액공제 혜택
-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음, ( 초혼, 재혼, 나이 제한은 없음 )
자녀세액공제
현재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 원, 둘째 2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의 경우 인당 30만 원입니다. 이번에 자녀세액공제도 아래와 같이 변경 개정되었습니다,.
- 자녀세액공제 금액 : 첫째 25만 원, 둘째 30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의 경우 인당 40만 원
( 기존 금액대비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. )
직장에서 받은 출산지원금?
요즘에는 직장에서 출산지원금을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오니 꼭 참고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- 조건 :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이후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 ( 2회 이내 )
- 특이사항 : 2021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도 소급적용 ( 24년 기준 나이 만 3세, 소띠 )
결혼 후 2 주택이 된 경우
요즘에는 결혼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각자 1 주택으로 결혼 후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 1 가구 1 주택자 특례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.
그 밖에 바뀌 세액공제 혜택
총 금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내년 7월 이후 수영장 및 헬스장 시설이용료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소득공제를 지원합니다. 지출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는 경우에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, 일반 평균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또한,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도 연 500만 원 한도에서 연 2000만 원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오니 놓치지 않고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
'생활지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8체질 자가진단 테스트 바로 따라 해보기 (0) | 2024.09.27 |
---|---|
실시간 추석 연휴 병원 응급실 당직병원 확인하기 (0) | 2024.09.10 |
365일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하나 돌봄 어린이집 알아보기 (0) | 2024.07.31 |
티몬 위메프 부도 정산대금 지연 사태에 대해서 (0) | 2024.07.25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