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액공제혜택1 신혼부부 및 자녀 100만원 이상 세액공제 개정 혜택 받는법 요즘 인구가 많이 줄어듬에 따라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. 신혼부부와 자녀세액공제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자세한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부가 올해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기준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. 대대적인 신혼부부 세액공제를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양육 비용을 줄여주는 이번 정책은? 국세청 세액공제 자세히 살펴보기 신혼부부 세액공제- 조건 : 2024년도부터 2026년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 대상 - 세액공제 : 인당 50만 원, 총 100만의 세액공제 혜택-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음, ( 초혼, 재혼, 나이 제한은 없음 ) 자녀세액공제현재 자녀세액공제액은 첫째 15만 원, 둘째 20만 원 그.. 생활지식 2024. 7. 27. 더보기 ›› 이전 1 다음